"선거공약 답 안 해줘서 화났다"…예비후보에 물병 던진 30대 회사원,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5:51
수정 : 2026.05.28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에게 물병을 던진 30대 회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명옥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생수병에는 물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 옆쪽에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공약에 대해 물었는데, 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선거범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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