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10만명 훌쩍…중국인만 6만가구 보유

파이낸셜뉴스       2026.05.29 06:00   수정 : 2026.05.29 06:00기사원문
서울·수도권 산업단지 주변 집중 매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후 서울 거래 44% 감소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과 토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간 국내 주택을 새로 매입한 외국인은 8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시행한 이후 외국인 주택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토지 모두 증가세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231가구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주택(1965만가구)의 0.55% 수준이다. 2024년 말(10만216가구)과 비교하면 1년 사이 8015가구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만90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9218가구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 주택이 6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2만3000가구 △캐나다 6500가구 △대만 3400가구 △베트남·호주 각 2000가구 △일본 160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4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5000가구, 인천 1만100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과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외국인 주택 보유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7017만㎡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총 34조1431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2%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며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1년…44% 거래 감소

정부의 규제 이후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는 44%(968→545건) 감소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58% 줄었다. 특히 서초구는 79%(140→30건)로 서울 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23%(2857→2205건) , 인천은 30%(792→554건)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26%(3215→2382건) , 미국인은 44%(717→405건) 각각 줄었다.

가격대별로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가운데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비중이 82%를 차지했다. 다만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는 44%(367→206건) 감소해, 12억원 이하 거래 감소폭인 27%(4250→3098건) 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