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원하는 증권사서 거래한다…금투협 시스템 구축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6:14   수정 : 2026.05.28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투자협회가 '국민성장펀드'의 판매회사 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향후 투자자들은 가입 금융회사를 옮겨 원하는 증권사 계좌에서 해당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성장펀드)'을 판매회사 변경 가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일반 공모펀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제혜택 계좌에 편입된 펀드는 과세 정보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같은 이유로 이동이 제한됐다.

다만 국민성장펀드는 구조상 중도 환매가 어려운 폐쇄형 펀드인 만큼, 투자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향후 증권시장 상장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가 가입 금융회사를 원하는 증권사로 변경한 뒤 시장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판매회사 변경 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성장펀드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정책형 장기투자 상품의 유통·거래 구조 개선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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