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원하는 증권사서 거래한다…금투협 시스템 구축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6:14
수정 : 2026.05.28 16:14기사원문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성장펀드)'을 판매회사 변경 가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일반 공모펀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제혜택 계좌에 편입된 펀드는 과세 정보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같은 이유로 이동이 제한됐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판매회사 변경 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성장펀드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정책형 장기투자 상품의 유통·거래 구조 개선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