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 분담' 1300억원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6:54   수정 : 2026.05.28 16:54기사원문
재판부 "부당이득반환 채권 없어" 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분담을 요구하며 VIG파트너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 14곳을 상대로 제기한 1350억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VIG파트너스 측 사모펀드(PEF)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VIG파트너스 등의 연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련 청구 또한 기각했다. 아울러 해당 채권을 전제로 한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나머지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며 일부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로 별도 제기된 399억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중국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지분 인수 과정에서 매도인인 유안타증권 등이 육류담보대출(미트론)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방식이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020년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안타증권은 VIG파트너스 SPC가 청산돼 책임 주체와 책임 비율 산정이 어려워지자,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1910억원을 안방보험 측에 우선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해당 배상금을 VIG파트너스 등 공동 매도인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패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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