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8:22
수정 : 2026.05.28 18:21기사원문
"국무회의 소집 계획 있었다"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와 같이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전후로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상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의미의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일 최초 회동 뒤에도 2차로 부를 국무위원이 특정된 점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증죄 처벌 대상이 되는 기억에 반하는 구체적 사실 진술이라기보다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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