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마음대로 못 뺀다"…주한미군 감축 견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5.29 05:53
수정 : 2026.05.29 05:53기사원문
미 하원 NDAA 초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조항 확대
국방예산 외 다른 법률 예산까지 감축 사용 제한
트럼프의 자의적 감축 가능성 차단 의도 해석
최근 주독미군 감축 지시 이후 의회 경계감 커진 분위기
동맹 흔들기 논란 속 한미동맹 안정성 변수 주목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을 한층 강화한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국방예산법에 따른 자금만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새 초안은 다른 법률로 편성된 예산까지 제한 범위를 넓혔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 초안(CHAIRMAN'S MARK)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의 '한반도 미군 태세 감독' 관련 조항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새 초안은 NDAA 예산뿐 아니라 2026·2027회계연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책정된 어떤 자금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예산 항목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초안에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강한 강행 규정보다는 권고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NDAA에는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면 60일 뒤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2027회계연도 NDAA에도 유사한 예외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외교가에서는 의회의 견제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동맹 정책 변화에 일정 부분 제동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의회가 이처럼 주한미군 감축 제한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흔들기'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파병 요구 등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한 독일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실제로 주독미군 감축 지시까지 내리면서 미국 안팎에서 동맹 관리 우려가 커진 바 있다.
다만 NDAA는 최종적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발효되는 만큼, 향후 상원 심의 과정에서 관련 문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주요 안보 정책 방향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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