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라 부르던 장인이 돈 갚으라고"…이혼 후 법적 분쟁 휘말린 사위
파이낸셜뉴스
2026.05.29 06:51
수정 : 2026.05.29 08: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인과 친아들 못지않은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던 사위가 이혼 절차를 밟은 뒤 금전적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치르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정리된 후 장인에게 지급명령을 받기에 이른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명함과 신분증이 보관돼 있어 곤란해하던 그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지갑을 발견하면 연락 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연락을 취해온 상대는 젊은 여성으로 짐작됐으나 실제 약속한 장소에 나타난 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실상은 딸을 홀로 보내는 것이 염려됐던 부친이 대리인으로 직접 나섰던 것이다.
만남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당시 장인은 A 씨를 향해 "지갑 속을 보니 사람이 검소하고 괜찮은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을 소개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장인의 딸과 교제를 시작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혼인 이후 A 씨와 장인의 유대는 매우 깊었다. 장인은 골프에 흥미가 없던 A 씨를 이끌고 골프연습장을 찾는 등 여가를 공유했으며, 낚시와 술자리도 동반했다.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는 A 씨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르며 소개하기도 했다.
결혼 초기에는 아내와의 부부 관계 역시 원활하게 유지됐다.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가치관이 일치한 데다 식물 가꾸기라는 공통된 취미 덕분에 주말마다 화훼단지나 수목원을 동행하며 큰 갈등 없이 가정을 꾸려갔다.
그러나 점차 아내의 지나친 지출과 유흥 습관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마찰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A 씨는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아내가 말없이 명품을 샀고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자신이 야근 등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면 아내가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고 이 과정에서 남성 지인까지 동석시킨 전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끝내 이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A 씨는 인근에 거주하던 장인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다. 장인이 직접 딸을 훈계하며 바로잡으려 노력했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갈등은 이혼 절차가 완료된 뒤 수면 위로 올랐다. A 씨에 의하면 결혼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양가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인이 "혹시 모르니 써두자"라며 차용증 작성을 제안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의구심을 품지 않고 본인과 장인의 명의, 액수 등만을 기재해 차용증을 건넸다.
그러나 이혼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장인 측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됐다. 주택 마련 명목으로 건넨 돈을 상환하라는 청구였다.
A 씨는 "이미 재산분할 과정에 포함됐던 부분인데 이혼하자마자 저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했다"라며 "돈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차용증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책임지라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뒤이어 "아들이라고 하던 사람이 결국 이혼 후에는 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라며 깊은 배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대로 두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차용증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돈이었는지, 이미 재산분할에 반영된 부분인지 등을 다툈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