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전투표 55곳에서 실시.. 울산시장 선거 3파전
파이낸셜뉴스
2026.05.29 08:15
수정 : 2026.05.29 08:14기사원문
울산 유권자 수는 총 93만 6171명.. 외국인 선거권자 2347명
7개 선거에서 당선자 선출..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동시 실시
구·군의원 2명 이상 선출할 경우라도 기표는 한 명에게만. 주의 필요
사전투표함은 24시간 CCTV로 보관 상태 공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지역 사전투표가 29일, 30일 이틀간 55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울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유권자는 유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선거권자는 93만 3182명, 주민등록 재외국민은 642명, 외국인 선거권자는 2347명이다.
울산 지역의 유권자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보다 5018명 줄었다.
지방선거는 울산시장, 울산시교육감, 5개 구군 구청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정당), 기초 비례(정당) 7개 선거에서 당선자를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울산지역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른다. 울산 남구갑의 유권자 수는 모두 14만 1800명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게 앱을 실행하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등이 있다.
사전 투표에서는 후보 단일화 등으로 사퇴 후보가 있을 경우 이름 옆에 '사퇴'라고 기재되는 점을 유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
투표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할 수 있다.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가 마무리된 사전·우편투표함은 매일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 후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된다. 보관상황은 시위원회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된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본 투표일의 투표소는 269곳이다. 선거일 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울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우 3명으로 치러진다.
시 교육감 선거 역시 구광열, 조용식, 김주홍 3명이 출마했다.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국민의힘 김태규, 개혁신당 김동칠,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가 출마해 4파전으로 치러진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