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반장 눈치 보며 키웠는데"…20년 만에 나타난 전처, "아들 데리고 갈게"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0:43
수정 : 2026.05.29 10: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워온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전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재산분할금 2000만원 못 준 남성... 양육비 한푼 안준 전처
A씨는 "스물셋, 다소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와 결혼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을 냈고, 아기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는 미용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다.
A씨는 "결국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었다"며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봤고,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자 이혼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내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한다"며 버텼고, 결국 A씨는 2004년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정이혼을 했다.
A씨는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 자체가 없었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양육비 약정 없이 조정을 마쳤는데, 지금도 그 결정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후에는 약속했던 재산 분할금 2000만원도 주지 못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찼고, 자기 자식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했다.
그렇게 A씨는 자연스럽게 전처와 연락이 끊겼지만, 몇 년 뒤 전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A씨는 "'이제 미용실을 차려서 자리를 잡았으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재산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었으니, 당장 지급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냐. 저는 아이가 아프면 현장 반장 눈치를 보면서 뛰쳐나왔고, 학교 행사도 단 한 번 빠지지 않았다. 그 시간을 모두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자녀 성인 된 후 10년 이내 양육비 청구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가 확정되면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전 아내분께서 양육자 변경하겠다고 지금 와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A씨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기 때문에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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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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