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6.05.29 09:43   수정 : 2026.05.29 09:42기사원문
29~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3571개 투표소 운영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 화면만 인정…캡처본은 불가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한다.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 투표는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로 나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 안에 주민등록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민등록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아 모두 8장에 기표한다. 단, 세종과 제주 지역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없어 기본 투표용지가 4장이다.

세종·제주 지역 유권자를 제외하면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해당 지역구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 이어 2차 투표에서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를 받아 다시 기표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정식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연필이나 펜 등 다른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기표 용구를 여러 번 찍거나, 지정된 칸 밖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자신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본 투표는 6월3일 치러진다. 본 투표일에는 사전 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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