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뛰기' 부릉~ 화성서 외국인 29명 무더기 검거
뉴시스
2026.05.29 10:00
수정 : 2026.05.29 10:00기사원문
경찰 첩보 수집해 잠복·추적 수사 단속 피하려고 현금 결제, 지인이라 속이기도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일대 유통상가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른바 '콜뛰기'(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던 외국인 29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자가용을 대기시키고 직접 호객 행위를 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했다.
이들은 특히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00~3000원가량 저렴한 금액으로 요금을 책정해 외국인 승객을 유인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
또 콜뛰기 과정에서 주변 택시기사의 항의가 들어올 경우 승객을 지인이나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을 떠나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 상습적으로 콜뛰기를 하는 의심 차량을 특정하고 장기간 잠복 및 추적 수사를 벌였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차량이나 속칭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은 무보험, 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또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큰 만큼,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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