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軍소음 피해보상금 1억4577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0:09   수정 : 2026.05.29 10:09기사원문
633명 대상
금액 작년 대비 2.3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급 대상은 총 633명이다. 지난해 대비 285명 증가했다.

금액은 작년 6262만원에서 올해 1억4577만 원으로 약 2.3배 증가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파주 '멀은이사격장'이 신규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대상 훈련장으로 추가되면서 광적면과 남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2025년 1월 시행된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훈련장 소음 대책 지역 3종 구역 면적이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증가했다.

시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기획예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 통지서 내용대로 확정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은 매년 2월 접수하고 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기간 내 신청할 경우 소급 보상받을 수 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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