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없앤다...부부·가족, 한 병실 쓸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0:38
수정 : 2026.05.29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원 입원실을 남녀 성별을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 병실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일률적인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애고, 병원이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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