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기로…"해고 통보에 분노 못 참아"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0:57
수정 : 2026.05.29 10:56기사원문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구속기로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
[파이낸셜뉴스] LG전자 사무실에서 임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등산용 칼로 LG전자 VS사업본부 임직원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피해자가 막말을 하며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이날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정씨가 평소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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