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차 신청 6월 22일까지…"재학생은 이번에 해야 유리"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1:35   수정 : 2026.05.29 11:35기사원문
기초·차상위·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연 600만원·4~6구간 440만원·7~8구간 360만원
2027년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10구간→5구간 개편



[파이낸셜뉴스]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2학기 입학 예정 신입생을 포함해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기간 중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6월 22일에는 오후 6시에 접수가 끝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함께 통합 신청된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약 8주 안팎이 걸리는 만큼, 등록금 납부 전 우선 감면을 받으려면 1차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등을 반영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한다. 이 구간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Ⅱ유형·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금액은 2025년 2학기에 인상된 지원단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도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지원금액은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이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학생은 일반 지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3구간은 610만 원, 4~6구간은 505만원, 7~8구간은 465만원, 9구간은 135만원이다.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학생은 8구간 이하에서는 등록금 전액, 9구간에서는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도 바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수준에 맞춰 기존 10구간(1~10) 체계를 5구간(가~마)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기부금·멘토링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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