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사진 합성해 연인인 척 카톡 프로필에 올린 50대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4:00
수정 : 2026.05.29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연인 사이인 것처럼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씨(5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B씨 사진을 확보한 뒤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B씨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듯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위상 상급자였을 뿐 B씨와 사적 친목이 있거나 연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합성 사진을 네 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만 송치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했으나 B씨 측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두 혐의 모두 송치됐다.
A씨 측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진을 편집 및 합성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가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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