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더 내던지"...BTS 공연 앞둔 부산 숙박비 폭등에 칼 빼든 소비자원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5:03   수정 : 2026.05.29 15:02기사원문
예약 금액의 5배까지 객실가격 치솟아
소비자원 "숙박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예약 취소와 추가 요금 요구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과 관련해 '바가지 숙박요금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연이 열리는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 중 이미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숙박업소를 예약한 지 2개월이 지난 뒤 업소 측으로부터 '오버부킹'과 '잘못된 가격 안내'를 이유로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숙박업소가 자신이 예약한 금액보다 약 5배 높은 가격에 객실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지난 1월 예약한 숙소로부터 최근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5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받았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말도 들었다.

소비자원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예약이 확정된 이후 소비자가 추가 요금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예약 취소 강요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정부는 공연 특수를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팬들이 숙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숙박업소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요금을 결정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끼워파는 행위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과 오는 6월 8, 9일에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하루 전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숙박난 해소 대책도 마련했다.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과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박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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