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만든 엄마…반성문 20번 내고 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4:58
수정 : 2026.05.29 1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 기소된 학부모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의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 11차례 학교에 무단침입해 그중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을 도운 대가로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으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인 3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C씨와 D양은 항소장을 취하하거나 내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반면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기간 재판부에 반성문을 10~20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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