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리사 1차시험 중복정답 인정...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5:47
수정 : 2026.05.29 15:47기사원문
재판부 "출제자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이뤄진 변리사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중복 정답이 인정된다며 한 문제 차이로 탈락했던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최항석·박영주 고법판사)는 지난 20일 변리사 수험생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문항은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공전 모식도를 제시하며 달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달이 어떻게 보이는지 고르는 문제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A씨가 기재한 답이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폭넓게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쟁점은 상현달과 하현달의 의미였다. 공단 측은 한국어 사전과 국내 교육과정에 근거해 답을 골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과학적·학술적 정의를 고려해 정답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문항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경우를 상정했을 때 피고가 선택지 4번만을 정답 처리하고 2번을 오답으로 처리한 것은 출제자·평가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2번을 정답으로 고른 수험생이 29%를 웃돈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율의 수험생이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4번과 2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른 2번도 정답으로 인정되고 해당 문항에 배정된 점수를 가산하면 원고의 총득점이 합격기준점을 상회했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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