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가족관계 정정 속도… 희생자 210명 추가 심사

파이낸셜뉴스       2026.05.29 17:56   수정 : 2026.05.29 17:56기사원문
29일 제245차 4·3실무위 개최
실종선고·친생자 관계 확인 심사
무호적 희생자 등록부 작성 논의
보상금 200명 지급 안건 처리
희생자 9664명 최종 의결
"명예회복·권리구제 속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실종선고, 보상금 지급 심사가 추가로 진행됐다. 행방불명과 호적 누락 등으로 남아 있던 법적 가족관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245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210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 지급 안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2건이 포함됐다. 실종선고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해 유족의 가족관계, 상속, 보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 6건도 심사됐다. 4·3 당시 사망, 행방불명, 호적 누락 등으로 가족관계가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유족들은 법적 가족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2건도 다뤄졌다. 무호적 희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신분관계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희생자를 말한다. 등록부 작성은 희생자의 존재와 가족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복원하는 절차다.

보상금 지급 심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분야는 신청 510건 중 103건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심사율은 20.2%다.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신청 244건 중 235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심사율은 96.4%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처음 인정한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작성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족관계 정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법적 권리 회복으로 연결하는 핵심 절차다.

보상금 지급 심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전체 희생자 1만2568명 중 1만186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심사율은 81%다.

이번 심사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은 6차 희생자 중 87명에 대한 심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추가 신고 희생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도 본격화됐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664명이다. 이 가운데 8896명의 청구권자 9만4162명에게 총 691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절차에 속도를 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권리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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