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생이 로또 대박 났대요, 저도 당첨금 나눠 받나요?"…집주인의 황당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6.05.30 07:00   수정 : 2026.05.30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하숙집에 거주하던 학생이 로또 고액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당첨금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하숙집 주인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 당첨금 저는 얼마 정도 받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학가 인근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겪은 일화를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대학교 고학년 하숙생이 갑자기 "내일 당장 방을 빼겠다"고 통보해 왔다. 계약상 이사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므로 한 달 치 하숙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해당 학생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아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학생을 설득해 속사정을 묻자, 학생은 가족에게만 알린 비밀이라며 로또 고액 당첨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몇 등인지는 끝까지 말 안 해줬지만 높은 순위라고만 하더라"며 "1등 아니면 2등 같아서 저도 너무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훈훈하게 끝날 줄 알았던 사연은 이후 A씨가 황당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A씨는 "예전에 신문 등에서 가족에게 당첨금을 일정 비율로 법적으로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우리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면 우리(집주인 가족)에게도 돈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로또 판매점과 가족, 그리고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당첨금을 몇 퍼센트(%)씩 나누는지 정확히 아는 방법이 있느냐"며 "제가 검색을 잘 못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더 나아가 A씨는 "학생이 내일 방을 뺄 예정이라 가기 전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일단 지인들과 조금 더 상의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분할 의무 '0'


하지만 A씨의 터무니없는 기대와 달리, 현행법상 로또 당첨금은 전적으로 복권 소지자 개인의 온전한 재산이다.
타인이나 로또 복권 판매점, 하숙집 주인 등과 의무적으로 당첨금을 분할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나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증여나 상속의 개념이 적용될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첨금 분할 비율은 없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도 아닌 하숙집 주인이 도대체 왜 남의 당첨금을 탐내느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검색하니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웃기려고 쓴 주작(조작) 글인 줄 알았는데 진심인 것 같아 무섭고 소름 돋는다", "학생은 당장 짐 싸서 야반도주라도 해야겠다" 등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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