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추진 사안에 잇따라 제동…"케네디센터서 이름 빼"

파이낸셜뉴스       2026.05.30 05:40   수정 : 2026.05.30 05:40기사원문
사법 피해 구제 기금도 제동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전임 민주당 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법 무기화의 피해를 본 인사들을 지원하겠다며 조성 중인 '반 무기화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단됐다. 또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 '도널드 J 트럼프,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 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

사법 피해 구제 기금 제동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이날 해당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기금 조성 절차도 진행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해당 명령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리는 다음달 12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법률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이 기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금은 트럼프가 자신과 가족의 납세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IRS)을 상대로 냈던 10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행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17억7600만달러의 이 기금은 트럼프 측근,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기금은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지원 대상에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더불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케네디센터, 명칭 원래대로 바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트럼프의 이름을 빼고 원래 명칭인 케네디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령했다.

명칭을 바꾸려면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퍼 판사는 워싱턴 DC의 대표 문화 공연장인 이 센터의 이름에서 트럼프 명칭을 빼야 한다면서 행정부가 14일 이내에 트럼프 이름이 적힌 모든 표지판을 철거하고, 공식 자료에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는 언급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 센터'로 바꾸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원은 아울러 전면 개보수를 명분으로 오는 7월부터 2년간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중단시켰다.


한편 트럼프는 2기 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의 아동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로 명명했고, 해군은 신형 전함에 '트럼프급 전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트럼프 골드카드'라는 새 영주권 제도를 도입해 100만달러를 내면 미 영주권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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