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함정' 부동산 상속 세금
파이낸셜뉴스
2026.05.31 09:47
수정 : 2026.05.31 09:47기사원문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그런데 상속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자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전문가마다 세금에 관한 의견이 엇갈려 A씨는 큰 혼란에 빠졌다.
A씨는 실질적으로 물려받는 재산이 없으니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A씨의 생각처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또한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그렇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A씨 사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 이유다.
반면 취득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정리하며 고유재산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1년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며 지출한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상속인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시해 취득세 역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의 관계에서가 아닌 과세관청과 한정승인 상속인 사이의 취득세 납부 책임에 관해 아직 명시적인 판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서 다퉈 봐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A씨의 경우처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에 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특히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한정승인 신청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부터 세금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해 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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