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해줄게" 2억원 챙긴 경찰관 2심 선고...尹, 증인 출석도
파이낸셜뉴스
2026.05.31 14:25
수정 : 2026.05.31 14:25기사원문
'체포방해' 대통령경호처 전 수뇌부 결심도
[파이낸셜뉴스] 이번주(6월1일~5일)에는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대가로 피의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구형도 이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다음달 5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모 경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김씨에게 수사 중인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하고,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기록 조작으로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캐비넷에 방치한 혐의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신이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꾼 혐의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외하는 등 기록 조작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 공정성 등 사회적인 공무원의 신뢰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년 선고했다.
한편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군 장성들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증언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도 이뤄진다. 같은 재판부는 다음달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며 형량이 증가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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