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업익 N% 성과급, 교섭대상 아냐…대법, 임금인정 안해"

뉴스1       2026.05.31 12:04   수정 : 2026.05.31 18:39기사원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파업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이익 배분으로 인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법원이 이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왔다며 회원사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조의 선제적 배분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제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업 이익의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법원의 판례를 그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성과급 자체에 대해선 그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왔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보다 업황이나 환율, 경영진의 투자 결단 등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급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높다는 점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요인이다.

경총은 "대법원은 성과 배분은 근로의 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적으로 판시해 왔다"며 "노조가 교섭에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한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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