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렸다" 세입자 주거지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집주인,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6.05.31 16:58
수정 : 2026.05.31 16: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건 당시 B씨는 방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을 느껴 깨어났으며, 피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