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사에 속지마세요…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6.05.31 18:11   수정 : 2026.05.31 18:37기사원문
공정위, 6월 1일부터 소비자 보호 규제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 표시가 의무화된다. AI 기술 발달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광고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한 규제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규정하고 광고에 활용할 경우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동영상 광고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 인근에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단순히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가상인물임을 밝혔더라도 실제 사용 경험이나 체험에 기반한 추천·보증을 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 광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정비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 발전에 맞춰 표시광고 제도를 보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광고, 기만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이른바 '뒷광고' 여부 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 역할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가상인물을 활용했음에도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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