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논란 확산에 제동 건 경총… "영업익 배분, 교섭 대상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05.31 12:00
수정 : 2026.05.31 18:14기사원문
회원사에 '경영계 특별 권고' 배포
"이익 배분은 경영판단에 결정돼야"
"대법, 성과 배분을 임금 인정 안해"
"현금보다 조건부 주식보상이 나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했다.
경총은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교섭에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경총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이익이 경영자원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경영자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성과급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경총은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단순한 이익 배분이 아니라 근로자 생산성 향상과 기업 성과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보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현금 위주 보상보다는 조건부 주식보상 등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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