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닉이 쏘아올린 공…HD현대重 노조, 영업익 30% 성과공유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6.06.02 05:59
수정 : 2026.06.02 05:59기사원문
6월 2일 본교섭 돌입…조합원 1인당 7500만원 규모 추산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이후 조선·자동차·방산까지 'N% 성과급' 도미노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일부터 사측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돌입한다. 지난주 노조가 사측에 교섭안을 전달한 가운데, 올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전례 없는 요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영업이익 N% 성과급' 공이 반도체 업종의 울타리를 넘어 조선업계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삼전·하닉發 성과급 지각변동, 조선업계 덮쳐
기존에는 기본급 정액 인상이나 상여금 확대 등 전통적 임금 인상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에는 회사 실적과 성과급을 직접 연동하는 구조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국면이다.
노조의 교섭안은 성과급에 그치지 않는다. 임금 부문에서는 호봉승급분 3만5000원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정액 인상, 상여금 100% 인상, 휴양시설 유지를 위한 경상비 20억원 출연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적용 △신규채용 실시 △성과급 산출기준 개선 △임금체계 차별 해소 및 통합 운영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저연(低年) 후 기간제 개인 고과 반영 폐지 △사무직 인사제도 개편 관련 조합 합의 △특별휴가 및 공조금 제도 상향 등을 포함했다.
주목할 것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과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의 공동 요구안이다. 금속노조는 '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와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을, 조선노연은 '정규직 정년퇴직 인원 수 이상 정규직 채용 실시'와 'AI 도입 시 노동인권·고용 보호'를 공동 의제로 설정했다.
조선노연은 이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청년 신규채용과 AI 도입을 의제로 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조선소 공정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기술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장치 마련을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조선 슈퍼사이클 속 '분배의 정치학'
이번 교섭의 본질은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과실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분배의 정치학'이다. HD현대중공업의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2조원(별도)에서 올해는 3조원대 중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전체로는 지난해 영업이익 3조904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2.3% 급증했다.
사측으로서는 수주 호황이 지속되더라도 인건비의 구조적 상승이 중장기 수익성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불황기에 감내한 구조조정의 고통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된 성과급 배분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5월 21일 총파업 시한을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핵심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1.5%에 더해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사업성과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사업성과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한 셈이다.
SK하이닉스는 한발 앞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고 상한선(캡)까지 폐지한 상태다. 반도체 초호황기 속에서 올해 1인당 성과급이 수억 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 전반에 '보상 확대' 압력이 거세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전자 합의 직후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올해 HD현대중공업 노사 교섭은 성과급 외에도 복합적인 변수가 얽혀 있다. 지난 4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조(금속노조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성과급 지급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경영계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반면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유사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원·하청 노조 동시 교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섭 구조 자체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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