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감사 방해' 혐의 무혐의…경찰, 3년 만에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6.01 10:33
수정 : 2026.06.01 10:33기사원문
감사원법·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감사원 수사 의뢰 뒤 방통위 해임…법원 취소 확정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함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2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권 이사장 등이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이 넘긴 자료에는 권 이사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과 서울 마포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그러나 경찰은 권 이사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 접수 약 3년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감사원 수사 의뢰는 권 이사장 해임의 주요 근거로도 활용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권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이 1·2심 모두 승소했다. 2심 법원은 방문진이나 권 이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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