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 환급?…트립닷컴 공정위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6.06.01 12:00   수정 : 2026.06.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트립닷컴이 통신판매업 미신고와 항공권 취소대금 바우처 환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트립닷컴 운영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을 부과하고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소비자 대상 항공권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또 두 회사는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취소·환불 과정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음에도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취지로 안내해 소비자가 현금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도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마쳤으며 지난해 7월 말부터는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도 단순 중개를 넘어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를 수행할 경우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 및 청약철회·환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이라 하더라도 전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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