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이 바꾼 숙박업계…'예약 취소·5배 요금'에 정부, 정찰제 카드 꺼냈다

파이낸셜뉴스       2026.06.01 13:47   수정 : 2026.06.01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무분별한 예약 취소와 추가 요금 요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결국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도입이라는 강수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이나 지역 축제 때마다 반복돼 온 '숙박 바가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의 정찰제 성격을 갖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를 연내 법제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도입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은 숙박업소가 성수기와 비수기, 지역 특별행사 기간별 객실 요금을 미리 정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다. 신고한 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가격 미표시, 허위 표시, 신고 요금 미준수, 일방적 예약 취소 등이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제재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BTS 부산 공연을 둘러싼 숙박업계의 각종 편법 행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바가지 숙박요금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들이 이미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부산 숙박업소를 예약한 지 두 달이 지난 뒤 업소 측으로부터 '오버부킹'과 '가격 오류'를 이유로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당 객실이 자신이 예약했던 가격보다 약 5배 비싼 금액에 다시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지난 1월 예약한 숙소로부터 최근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5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받았다. 이를 거부할 경우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숙박업소 간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현재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된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당장 BTS 공연 기간 숙박난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대책도 가동된다.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활용해 약 1300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해당 시설은 국내외 팬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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