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 허위사실 유포한 30대女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6.01 14:26
수정 : 2026.06.01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상대방 직장에 유포한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당시 김씨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A씨가 부모 몰래 미성년자와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음성을 불법 녹음한 뒤 이를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모두 김씨가 지어낸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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