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가르쳐 준다던 아는 형과 모텔을?"…적반하장 남편 '충격 외도'
파이낸셜뉴스
2026.06.02 04:30
수정 : 2026.06.02 0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는 형에게 골프를 배운다"며 매일 저녁 집을 비우던 남편이 알고 보니 그 남성과 불륜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동성 간의 외도 역시 이혼 사유가 되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매로 만나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확인한 휴대전화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수차례의 모텔 대실 결제 내역과 함께, 상대 남성과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 하트를 하며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특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 속 편지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라는 낯뜨거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A씨는 극도의 배신감에 남편과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말았다. 그러자 남편은 즉각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과 상대 남성은 "단순히 친한 형·동생 사이일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 간의 관계 역시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이성 간의 관계나 직접적인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제삼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편지와 사진을 남긴 정황은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라며 "만약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이혼 조정서에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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