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중형 구형..."수사에 물리력 저항"
파이낸셜뉴스
2026.06.02 07:57
수정 : 2026.06.01 17:18기사원문
박종준, 김성훈에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본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은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체포방해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시도된 지난해 1월3일, 관저 주변은 수사기관이 도착하기 훨씬 전인 이른 새벽부터 수십 대의 차량이 겹겹이 주차돼 견고한 성벽과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사전 계획하에 자원 동원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 재집행을 대비해 기관단총과 실탄 배치 등 위력 과시 방안이 논의 또는 실행됐고, 일부 직원에게는 총기 휴대와 관련한 지시까지 이뤄졌다"며 "이들의 범죄가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사건 판결을 통해 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경호처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 이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석열' 개인의 사사로운 지시에 따라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범죄적 행동에 조직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특검팀은 "삭제를 지시한 기록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계엄군을 이끈 사령관들과의 통화 내역"이라며 "국회 무력화와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 내란 범행의 지시와 보고 체계를 입증할 핵심증거"라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정당한 업무의 연장선' 등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로 일관했다"며 "이들을 선례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과 지난해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