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량 '연중 최저'… "법인 투자 허용 한시가 급하다"

파이낸셜뉴스       2026.06.01 18:16   수정 : 2026.06.01 18:15기사원문
5월 472억弗… 올들어 연속 감소
중동사태 이후 투자심리 위축 영향
가상자산거래소들, 법인 유치 사활
실명계좌 제한·법제화 지연에 막혀

가상자산 거래량이 지난달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업계에선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현 수익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인 고객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1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5대 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거래대금은 472억5849만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감소세다. 올해 거래대금은 △1월 767억878만달러 △2월 841억5756만달러 △3월 574억6704만달러 △4월 529억8312만달러로 하락세다.

중동 사태 이후 투자심리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거래소들의 실적도 올해 대거 부진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두나무와 빗썸의 매출 중 거래 수수료의 비중은 각각 98.26%, 97.69%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법인투자'를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각각 '업비트 비즈', '코인원 비즈', '코빗 비즈' 등 법인 전용 서비스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빗썸과 고팍스 역시 별도 명칭이 있는 페이지는 없지만 법인 고객 가입 시 지원·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법부도 법인투자를 업계의 '핵심 미래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빗썸과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사건에서 각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며 "가까운 시일 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FIU 제재가 지속될 경우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인의 적극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가상자산을 재무자산처럼 보유·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법인이 가상자산을 투자·재무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마켓을 이용하기 위해선 실명확인이 이뤄진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요건과 은행권의 심사 관행 등으로 법인 명의 계좌 발급은 그간 사실상 제한돼 왔다. 이에 일반 기업의 국내 거래소 직접 거래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비영리법인 등은 기부·후원 등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법인의 실제 투자·매매 허용'은 진척이 없다. FIU는 지난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해당 로드맵 시행에 대비해 각 거래소의 준비사항 자료를 받아 점검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법제화도 답보 상태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 2월 이후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지방선거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종료되는 대로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디지털자산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막판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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