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 송치사건 46% '직접 보완수사'

파이낸셜뉴스       2026.06.01 18:29   수정 : 2026.06.01 18:28기사원문
일선 검찰청 첫 전수조사

대검찰청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사실 확인을 진행한 '보완수사' 현황에 대한 첫 전수 조사 결과 송치 사건의 약 46%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올해 3월과 4월 송치사건 처리 빈도가 높은 일선 검찰청 12곳에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치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 3월 전체 송치사건은 2만6426건으로 이 중 47.01%(1만2422건)가, 4월에는 전체 2만8748건 중 44.28%(1만2730건)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 통계는 6개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2025년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상위 2개청씩 총 12개청을 선정해 취합했다. 서울고검 산하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수원고검 산하 수원지검·안산지청, 대전고검 산하 대전지검·청주지검, 대구고검 산하 대구지검·대구서부지청,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울산지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제주지검이 대상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 완전 폐지가 이뤄질 경우 전체 사건 5건 중 3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와 달리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지난달 27~29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인정 여부를 비롯해 '보완 조사권' 도입 문제에 대해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법적으로 수사가 아닌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검사가 보완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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