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무보험 배달 운행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6.06.02 06:00
수정 : 2026.06.02 06:00기사원문
3일부터 생활물류법 개정안 시행
대인 무한·대물 2000만원 보장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와 보장 범위 등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배달사업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 기간 만료 전에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정보와 보험·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 역시 해지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등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 종사자 안전관리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