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이자만 12% 세금으로...소심한 김장호, 구미시 뒤에 숨어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6.06.02 06:58   수정 : 2026.06.02 06:58기사원문
콘서트장 대관 부당 취소 구미시에만 배상 책임
이승환, 김 시장 사과 없자 항소장...구미시도 항소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부당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항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승환이 "구미시도 항소하기로 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결문 요약본.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다"며 "소심하고 비겁한 김장호 시장은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고 지적했다.

이승환은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장호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이틀 앞둔 지난 2024년 12월 23일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당시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미시가 사전에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대관 취소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승환 측은 지난해 1월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이승환 측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1억2500만원 지급을 명령했고,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 측은 김 시장이 사과한다면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과가 없자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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