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폭행 견딘 남편 재결합했더니…아내 "남편이 내 도장 훔쳐 혼인신고" 황당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6.06.02 10:41   수정 : 2026.06.02 10: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아내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이혼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재결합한 남성이 두 번째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 혼인신고 했다"며 혼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서자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혼 소송 직전, 전혼 자녀에게 재산 다 넘긴 아내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두 번째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요리연구가인 아내와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처음 만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한 번, 아내는 두 번의 이혼을 겪었고 각자 자식도 있었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며 "아내는 유쾌하고 명랑했고,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각자 자녀들을 데리고 살림을 합쳤고, 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다.

A씨는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미 한차례 이혼을 겪은 A씨는 "아이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버틴 세월이 10년이다. 그러나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협의이혼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 문제까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함께 살아보자며 매달리더라. 마음이 약해져 또다시 살림을 합쳤고, 가족여행도 다니면서 부부처럼 지냈다"며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다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그러나 폭력의 굴레는 다시 시작됐다. 아내는 화가 나면 또 A씨를 때렸고, 결국 A씨는 112에 신고해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아낸 뒤 한동안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후 아내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이들은 5년을 더 함께 살았다.

A씨는 "지금은 같은 빌라 안에서 저와 아이들은 1층에, 아내는 꼭대기 층에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며 "이제는 정말 질긴 악연을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두 번째 혼인신고는 남편이 내 도장을 훔쳐다 몰래 한 것'이라며 혼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게다가 소송 직전 자기 친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싹 다 넘겨버리고, 남은 재산도 모두 자기가 개인 사업으로 일궈낸 특유재산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말대로 두 번째 혼인이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내가 소송 직전에 자녀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5년 동거, 혼인의사 있었다고 판단...전혼 자녀에 이전한 재산도 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무효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거에 들어갔고, 다시 혼인신고를 한 이후 5년 넘게 같이 동거하며 지낸 점 등을 미뤄볼 때 상대방도 혼인의사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혼인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협의이혼 당시에 당사자간의 어떤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혼인했다가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전체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직전에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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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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