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거래 기반 동반성장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6.02 09:13   수정 : 2026.06.02 09:13기사원문
공정위, 전문건설협회와 업무협약
하도급 대금 연동제·현금 지급 확대

[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이 원·하도급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협력사 상생 강화를 위한 협약에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유보금 관행 개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강화, 부당 특약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롯데건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비 전가나 유보금 설정 등 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협력사 자금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 중이다.

한편 롯데건설은 공정위 주관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3년 연속 우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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