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에 휴대전화 들었다"…오른손 없는 美 여성에 딱지 뗀 경찰

파이낸셜뉴스       2026.06.02 10:02   수정 : 2026.06.02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른손이 없는 미국 여성이 운전 중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었다는 이유로 교통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가 법원 심리를 앞두고 범칙금 처분이 취소됐다. 여성은 현장에서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보이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그대로 딱지를 발부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졌다.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될까요"


미국 매체 오드뉴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에서 벌어진 교통 단속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틱톡에서 '슬라이트리오프밸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케이티 씨는 지난 2월 플로리다주 레이크워스비치 인근 도로에서 팜비치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에게 단속됐다.

경찰은 케이티 씨가 운전 중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었다. 그는 현장에서 오른팔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바디캠 영상에는 그가 자신의 오른팔을 보이며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본 것이 맞다며 단속을 이어갔다.

116달러 범칙금, 법원 심리 앞두고 취소


케이티 씨에게는 운전 중 무선통신기기 사용 위반으로 116달러, 한화 약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그는 범칙금을 내는 대신 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이후 사건은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오른손 없는 사람에게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법원 심리를 앞두고 단속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 취소를 요청했다. 결국 해당 범칙금 처분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기준 놓고도 논란


현지 보도에서는 플로리다주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기준도 함께 거론됐다. 플로리다에서는 학교 구역이나 공사 구역 등 일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교통 변호사들은 단속 당시 장소와 위반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티 씨는 범칙금을 그냥 내지 않고 다투기로 한 이유에 대해 억울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취소된 뒤에도 온라인에서는 해당 단속이 단순 착오였는지, 무리한 교통 단속이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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