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최대 7장…"한 장엔 한 명만 찍어야 유효"

파이낸셜뉴스       2026.06.02 12:06   수정 : 2026.06.02 12:06기사원문
신분증 사진·얼굴 대조 강화…성명·생년월일 확인 뒤 서명해야
투표용지 1장마다 후보 1명만 기표해야 유효
2명 이상 뽑는 지역구도 한 장엔 한 명만 기표
기표 뒤 투표지 공개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일반 지역은 1차 3장·2차 4장 나눠 투표…세종·제주는 한 번에 4장





[파이낸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일반 지역에서는 한 번에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1차로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로 4장을 받아 투표한다. 투표용지를 잘못 기표하거나 훼손해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1장마다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 확인 강화…성명·생년월일 확인 뒤 서명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소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은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유권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안내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한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받기 전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한다.

■"한 장엔 한 명만"…잘못 찍어도 재교부 안 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1장당 1명' 원칙이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경우에도 유권자는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다만 같은 후보자 칸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는 한 번 기표하면 교환이나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지역 최대 7장…세종·제주는 4장

일반 지역 유권자는 선거일 투표에서 두 차례에 나눠 투표한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1차 교부 때 국회의원 투표용지까지 포함해 4장을 받는다. 이후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다시 기표하고 두 번째 투표함에 넣는다.

다만 지역에 따라 받는 투표용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선거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아 7장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현장에서 신분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교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신분증을 챙기고, 투표용지마다 선거 종류를 확인한 뒤, 한 장에 한 명만 기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촬영하지 말고 곧바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