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최대 7장…"한 장엔 한 명만 찍어야 유효"
파이낸셜뉴스
2026.06.02 12:06
수정 : 2026.06.02 12:06기사원문
신분증 사진·얼굴 대조 강화…성명·생년월일 확인 뒤 서명해야
투표용지 1장마다 후보 1명만 기표해야 유효
2명 이상 뽑는 지역구도 한 장엔 한 명만 기표
기표 뒤 투표지 공개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일반 지역은 1차 3장·2차 4장 나눠 투표…세종·제주는 한 번에 4장
[파이낸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일반 지역에서는 한 번에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1차로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로 4장을 받아 투표한다. 투표용지를 잘못 기표하거나 훼손해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1장마다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소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은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유권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안내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한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받기 전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한다.
■"한 장엔 한 명만"…잘못 찍어도 재교부 안 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1장당 1명' 원칙이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경우에도 유권자는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다만 같은 후보자 칸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는 한 번 기표하면 교환이나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지역 최대 7장…세종·제주는 4장
일반 지역 유권자는 선거일 투표에서 두 차례에 나눠 투표한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1차 교부 때 국회의원 투표용지까지 포함해 4장을 받는다. 이후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다시 기표하고 두 번째 투표함에 넣는다.
다만 지역에 따라 받는 투표용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선거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아 7장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현장에서 신분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교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신분증을 챙기고, 투표용지마다 선거 종류를 확인한 뒤, 한 장에 한 명만 기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촬영하지 말고 곧바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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