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전치 4주' 폭행한 10대 아들, 부모 선처 탄원에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6.06.02 13:57
수정 : 2026.06.02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모를 폭행한 10대 아들이 부모의 간절한 선처 호소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5일 오후 5시 5분께 광주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60)와 어머니(53)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가 이를 말리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재도구를 둔기처럼 휘둘러 아버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A군은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도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해치겠다는 취지로 위협적인 언행을 했으며, 법원의 주거지 퇴거·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까지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과거에도 문제 행동을 반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래와 다투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중학생 때에는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형사 입건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어머니의 일상적인 지도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부모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 노력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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