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도 돼요?" 경찰 위장 수사로 잡힌 성매매 종업원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6.02 15:17
수정 : 2026.06.02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적발한 성매매 업소의 외국인 직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업소에 있던 외국인 종업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코스를 설명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인 A씨가 경찰이 문의한 용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A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통역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봤다. 경찰이 한 말을 이해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단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함정수사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면 위법하지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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