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부당" 김세의 구속적부심 종료…"허위사실 유포 심각해"
파이낸셜뉴스
2026.06.02 16:34
수정 : 2026.06.02 16:34기사원문
김세의 구속적부심 마치고 입장..."구속으로 거짓말 취급"
[파이낸셜뉴스]배우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시작돼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본안 소송이 있다"며 "그런데 제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마치 저와 유가족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심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입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밝히겠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영장전담판사가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당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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