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쏟아진 고소·고발… 선거법 위반 1500건 돌파
파이낸셜뉴스
2026.06.03 19:17
수정 : 2026.06.03 19:16기사원문
檢·警 역대최대 인력 동원해 수사
공소시효, 연말까지 6개월이지만
10월 검찰청 폐지돼 사실상 넉달
얼마나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넘어갔다. 선거를 전후해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올해도 1500건을 돌파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다만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이 현실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통계'를 보면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전날 기준 총 1572건이다. 고발 294건, 수사의뢰 81건, 경고 1197건 등이다. 선거 당일 오전에만 경찰에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3790명이 입건됐고, 38명이 구속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서 2100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를 중심으로 600명 규모의 '선거 전담 수사반'을 꾸렸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등 전통적인 불법 선거 범죄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 범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수사관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사해 성과로 연결되면 가점을 받는다.
다만 역사적으로 정치적 고소·고발도 상당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치대로 선거법 위반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선거법 자체가 고소와 고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정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도 12월까지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
여기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되는 것도 변수다. 선거법 수사팀은 예외로 둘지, 함께 정리된다면 인수인계 절차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사팀 입장에선 사실상 4개월여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시효 만료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인력난은 또 다른 문제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검사 유출 등으로 기존 사건 처리조차 늦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가 되면 별도 검토 없이 중수청이나 공소청에 그대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검사 출신인 이태훈 YK 변호사는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면 법에 따라 (중수청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 관련 사건은 중요 사건이라 대검과 법무부 조율하에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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