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막는다…출고 때부터 임의 소등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6.06.04 11:00   수정 : 2026.06.04 11:00기사원문
신차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
감속 시 제동등 점등 기준 신설 등

[파이낸셜뉴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사라지게 된다. 9월부터 판매되는 차량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고, 운전자가 임의로 끌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 기능이 의무화된다. 주변 밝기를 감지해 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고,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게 해 야간 무등화 주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손질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 감속이 가능하지만, 회생제동이 작동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추돌 위험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발생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첨단 운전자 지원기술과 관련한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키는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다.

화물차 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량의 후부안전판은 기존보다 높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강도 기준이 상향되며, 충돌 시 변형 허용 범위도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사고와 전기차 특성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첨단 운전자 지원기술 확산에 대응한 안전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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