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가족 정신적 손배권 유효 소멸 안돼"...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6.06.04 09:50
수정 : 2026.06.04 09: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유권자들이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실제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가족으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도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이후 추가로 제기된 가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가족들이 1990년대에 이미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족들이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가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며 "2021년 5월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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