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6.06.04 11:37   수정 : 2026.06.04 10:44기사원문
재판부 "손해 인정되지만 공공복리가 더 중요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 측이 주장했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이 정지된다면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집행정지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며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신청인(탄 교수)이 입국한 후 신청인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자, 신청인을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신청인을 피의자로 한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큰 것으로 보여,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가 계속되는 필요성과 상당선에 대한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탄 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탄 교수의 피해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출국금정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탄 교수 측은 지난 2일 심문 기일에서 이번 조치가 실체적·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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